대포통장 막기 위한 ‘신규계좌 거래한도 30만원 제한’ 풀린다

김유진 기자 2023. 8.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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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하루 거래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개선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등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규제가 과도해 국민의 일상적 금융생활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해당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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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거래한도 제한, 개선” 권고
금융위·금감원, 금융거래 한도제한 법적 근거 마련
거래한도 상향 연내 추진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 등 문구가 적힌 안내판./연합뉴스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온 전업주부 A씨는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 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하루 거래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개선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등의 규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규제가 과도해 국민의 일상적 금융생활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해당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같이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해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2016년부터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자동화기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거래한도 역시 30만~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 사례와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모습./뉴스1

규제심판부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금융 당국에 금융거래 한도제한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에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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