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방안 필요”···고시 마련 앞두고 교육계 논의 치열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8.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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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달 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와 더불어 각종 입법제안이 담긴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 방안,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교육부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대구 감천초 교사)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선점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장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학교에 특수교사 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추가 배치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학기부터 시행될 고시에도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별도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마련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과 이달 중 함께 발표되는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도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방안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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