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한도제한 완화, 소비자 불편 주는 규제 더 풀어야 [사설]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이체·출금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거래 한도 해제 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었던 증빙서류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일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현재 일일 거래한도가 지나치게 엄격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주문한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와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서류 미제출 시에는 1일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거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 학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컸고,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강요한 것이다. 규제심판부는 구체적인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는 이뿐이 아니다. 한 금융사에 새 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도 대표적 과잉 규제다. 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행정지도다. 2020년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은행권은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곤란하다. 은행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냈는데 소비자들에게만 불편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을 적극 활용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를 걸러낼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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