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악범죄 기승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미룰 이유 없다 [사설]

2023. 8.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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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잔혹 범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없애고 영구 격리시켜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흉악 범죄 근절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보호가 우선"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복역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평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면과 감형이 안 돼 재범이나 보복범죄가 불가능하다.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해외에서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만 5만6000명이다.

국회에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 발의 후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있다. "수형자 영구 수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형보다 더 반인권적이다" 등 반대 논리에 막힌 탓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살인사건만 158건이다. 또 해마다 수십 명의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잔혹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엽기적 범죄자의 인권이나 사회적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법 감정을 감안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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