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엔엠제약 항암제 6개 품목 판매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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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엔엠제약 6개 수입의약품.(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엔엠제약이 수입하고 판매하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에 대한 회수 조치와 함께 제조 수입·판매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특별기획 점검 결과, ㈜엔엠제약이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제품은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36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24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12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6밀리그램주사액', '아이소렐에이1밀리그램주사액' 등입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6개 제품에 대해 수입과 판매중지를 내렸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안전성 속보도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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