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이달 말까지 부패·비리 신고 접수

부산=노수윤 기자 2023. 8.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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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 등 징계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비리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BPA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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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 기간 운영·부정청탁 등 차단 투명성 제고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예산의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다.

BPA 익명신고센터 및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 등 징계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비리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BPA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PA는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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