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첫 재판 '혐의 부인'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8.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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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고위직 등에 임용시켜주거나 교육청 관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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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신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인 취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8일로 잡힌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시 교육청 고위직 등에 임용시켜주거나 교육청 관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각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도교육청 대변인 A씨와 전직 교사 B씨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이 신 교육감을 이 사건의 주범이자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서 한 사건으로 병합됐다.

교육감 당선시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 업체 업자 등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신 교육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구본호 기자


재판을 마친 뒤 신 교육감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학부모 단체에 대해서는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에 살아온 사람"이라며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2년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 교육감 재판에 앞서 강원학부모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는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학부모들은 강원교육의 한 단계 발전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신교육감의 범죄 혐의였다. 교육 수장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강원 교육이 혼란에 빠지고 더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신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당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는 강원자유공정연대가 신 교육감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지지에 나섰지만 두 단체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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