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가능성' 선산,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야
-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명의를 타인으로 해두는 것
- 선산의 재산세 등을 직접 부담했다고 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하지만 기여도 반영은 가능해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작은 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죠.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매일 바빴습니다. 거래처와 접대도 잦았고, 룸살롱도 드나들 수밖에 없었죠. 모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라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저를 내조하기는커녕, 화만 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내와 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고,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만에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가 고향에 있는 산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고향에는 제 명의로 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선산으로 사용하려고 사들인 건데요, 편의상 장남인 제 명의로 해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산세를 부담하긴 했지만, 대신 집안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 아내는 그 선산을 재산분할해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선산이 재개발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산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다고 하자,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집안 어르신들 볼 면목도 없습니다.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 그 재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현재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하지만 선산이 사실 종중이나 이런 데서 명의신탁을 한 거다라고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 명의신탁 문제 삼을 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 이준헌: 명의신탁이란 대외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명의를 타인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는 종중이나 선산, 종중 쪽인데 명의만 사연자 명의로 했다고 하는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선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 이준헌: 선산을 관리 편의상 의뢰인 명의로 해두었다는 사연의 내용을 보면,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선산이 명의만 사연자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과 반대의 경우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결론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형식보다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라는 실질을 가지고 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을 보면 선산의 명의를 편의상 장남자인 사연자분 앞으로 해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 이준헌: 사연자님에겐 안타깝지만 사연자님 명의의 선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 이유는요?
◆ 이준헌: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재산의 매수 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등 다른 사정을 통해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돼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사연자님이 재산세 등을 직접 부담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가 구입 자금은 집안에서 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등 직접 부담했다고 하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연자분의 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선산의 구입자금 등이 집안에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여도에서는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준헌: 네, 선산의 구입 자금을 집안에서 지급했다거나 사연자님이 직접 부담하신 경우라면 기여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니까 결국 기여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데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 명의의 산이 있는데요. 일가친척이 매수했는데 편의상 사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재산세를 사용자분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이 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갈등을 겪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는 산이 사연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산세 등의 세금도 사연자분이 납부해왔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는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다만 기여도에서는 사용자분이 훨씬 높게 인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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