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논란…해병대 "군기강 문란" 수사단장 반발(종합)
수사단장, '확실한 수정명령 없었다' 항명죄 무효 주장할듯
국방부, 결과 대통령실 보고 여부엔 "답할 사안 아냐"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가 8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을 '군기강 문란' 이유로 보직해임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대령은 지난 2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 조치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결재)했을 뿐, 그에 대한 확실한 수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정 부사령관은 서면을 통해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을 보직해임할 때는 사전 심의위 의결을 열어야 한다. 다만 구속,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발견,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 등이 확인되면 즉시 보직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직해임 이후 7일 이내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수사 단장 측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최초 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명령은 그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에게 전달했으나 A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이 일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국방부 "초급간부 대거 혐의 적시해 법무 검토 지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이첩 논란과 관련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이번 수사결과)에는 사단장 외에 다수의 인원에 대한 혐의 내용 또는 범죄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 그 중의 거의 과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결과에는) 현장의 작전을 같이 했던 초급 간부들 범죄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며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 법무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이종섭 장관이 법무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수사결과가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안보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어제 말했던 것은 '윗선의 개입에 의해 특정인을 빼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에 적시된 인원과 그 인원들의 혐의가 타당했는지, 전체 인원들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다"며 "만약 조사본부에서 그걸 확인하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설명드린 이후 과정상에서 유족들이 불편한 마음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이대로 경찰에 이첩됐을 경우에 혐의 대상자로 특정된 상당수의 하급 또는 초급 간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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