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코인’ 전수조사 가족은 제외… ‘맹탕조사’ 전락

이상우 기자 2023. 8.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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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본인·배우자·부모·자녀 ‘보유·거래’ 개인정보 동의서 요구
여야, 의원들만 서명… 참여연대 “가족은 미포함 실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가 ‘구색갖추기’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5월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의 ‘코인 투자’가 논란이 되자, 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했다.

또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국회로 보낸 바 있다.

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권익위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빼고 의원 본인에 한해 받기로 합의하고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양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본인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작업을 마무리했다.

또 코인 거래소 계좌와 입·출금 거래를 한 타 계좌의 거래 내역(거래 전후 한달)에 관한 정보제공 동의도 받아 함께 권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배우자 등 가족이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다른 종목의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을 고려할 때 직계 가족의 내역도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본인 한정 합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하라”며 “K-국회의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여야는 다른 현안들과는 달리 의기투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회의원만이라도 지금까지 거래 내역에 대해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을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바람직한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법적으로 권익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범위로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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