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작심 비판 SH "서울형 감리제 도입"
감리비용 직접 지급검토
감리사 권한 강화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철근 누락 같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서울형 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사진)은 8일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를 현장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50~60년간 유지돼온 건설 카르텔을 깨부수는 게 서울형 감리"라며 "지금까지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게 감리다. 안전과 품질을 총괄하니까 책임을 크게 져야 하는데 권한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재건축·재개발 공사 때 감리자는 구청장이 뽑는다. 구청장 대신 감시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감리자의 대가는 민간 건설업자가 지급한다. 공무원 일을 (대신)하는 사람의 돈을 감리받는 업자가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시절부터 감리사가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구조를 비판해왔다. 현재 구조는 감리사가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앞으로 감리를 잘하는 분들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며 "감리자가 대가를 직접 받아갈 수 있게, 감리업주가 중간에서 대가를 다 가로채지 못하게 제도를 설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고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제도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LH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맺는 감리 계약은 감리비가 실공사비 대비 2.98%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공사비 대비 감리비가 평균 0.84% 수준에 불과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김 사장은 "LH가 감리비를 높게 주니까 민간 감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지가 맞는다"며 "그걸 따내야 하니까 전관예우 문제가 터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SH공사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 횟수도 연간 4회로 제한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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