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강제추행 50대 간부…'집행유예'

김의석 기자 2023. 8.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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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같은 회사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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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술에 취해 같은 회사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B씨의 거부에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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