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사임서' 제출 후 퇴정한 김형태 변호사 "재판이 엉터리"

배수아 기자 2023. 8. 8.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사임서'를 제출한 후 퇴정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이 엉터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정한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덕수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 측과 날선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연달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진작에 이 재판 바로 잡으려고 했다"
"공소장에 특정도 안 해놓고 1년간 재판 끌어"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 2016.2.17/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사임서'를 제출한 후 퇴정한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이 엉터리"라고 말했다.

퇴정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변호사는 "재판이 엉터리"라며 "난 진작에 이 재판 바로 잡으려고 했다. 공소장에도 없는 증인은 왜 끝없이 부르고, 대북송금 얘기가 (해당 재판에) 왜 나오냐"고 꼬집없다.

이어 "(해당 재판이) 법인카드 밖에 더 있냐. 카드 갖고 재판 시작해서는 없는 일 계속해 1년 끌고, 앞으로 (영장을) 6개월 또 추가할 것"이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해광도 3명이 수사 당했다"고도 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기피신청서'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상의된거냐는 물음에 김 변호사는 "기피신청서는 변호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은 확인된거냐는 질문엔 "(이 전 부지사가 기피신청 등은) 다음에 하자고 계속 대답을 안 했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덕수'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출석했음에도 불출석한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를 원한다고 밝혀,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퇴정한 이후 이 전 부지사는 덕수측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이 기초가 없다"며 재판부와 검찰측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도와줄 직무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며 "(경기도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지 따져보려고, (해당 부분을) 공소장에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공소장에 2, 3장 정도가 담긴다. 그런데 도대체 도지사가 무슨 직무가 있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도움을 줬다는건지 이걸 공소장에 밝히라고 했는데 (검찰이) 1년간 안밝히고 1년간 무슨 재판을 한거냐. 재판의 기초가 없다"고 반발했다.

법무법인 덕수측은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56년생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 멤버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진보 성향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수원지법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2020년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 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을 열었다.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 측과 날선 공방이 오간 뒤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이 전 부지사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연달아 제출하고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퇴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다시 공전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관련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