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관여 안 했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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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규모의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2조 3,000억 원대 규모 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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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규모의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오늘(8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담합이 이뤄진 걸 알고 승인·묵인했다고 돼 있지만 모든 사실관계가 실체와 다르고 전혀 관여하거나 인식한 바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샘이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알았다”며 “피고인은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9년 퇴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와 임직원들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2조 3,000억 원대 규모 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최초로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한 사례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 1곳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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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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