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엠제약 수입' 항암제 6종류 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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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는 6개 품목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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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는 6개 품목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품목들에 대해 수입·판매중지를 명령했으며, 2022년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엔엠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엔엠제약은 해당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도 배포했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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