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특수교원 늘린다…'학교 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요구도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생활규정을 표준화해 만들고 아동학대사례를 판단할 위원회 신설 등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채 발견되자 교원,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당정 협의도 있었고 진전이 많았다"며 "(특수)교사 정원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한데 특히 정원은 곧 발표하겠지만 대폭 증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에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한다. 다만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수업과 생활지도 분리가 어려운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에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의 범위, 학부모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상담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장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민원 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교육부에서 (고시가) 나오면 저희는 사례를 명확히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교육감협은 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도 마련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들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 신설을 요청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돼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에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만들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는 진단과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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