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하라…사례판단위원회도 신설해야"

서한샘 기자 2023. 8. 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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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8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 문제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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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 긴급 총회…"국회 입법, 교육부·교육청 노력 필요"
"교육활동 침해 헹위 신고 의무 명시…악성민원 에방 조치 강화"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가칭)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8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처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들은 "전사회적인 특단의 대책은 국회 입법과 교육부의 노력, 교육청의 대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육감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맥락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해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학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라는 주장도 내놨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감들은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 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대상으로도 '(가칭)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해당 법안에 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학교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교육감들은 16일 서울에서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문제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교사의 권위가 형해화할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감지해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며 "앞으로 교사가 도움을 손길을 요청할 때 누구보다도 든든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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