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후에도 집착…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구속 기소

김종서 기자 2023. 8.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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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 혐의로 여고생 A양(17)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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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극단선택 시도…2년 전부터 폭언·폭행
당일 무단 결석하고 피해자 집 찾아가 범행
대전고등지방검찰청.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 혐의로 여고생 A양(17)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고, 범행 보름 전 절교했음에도 B양을 지속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양은 B양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유족은 당시 B양이 A양의 전학을 강하게 원했고 이동수업 등에서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평소 결석이 잦았고 범행 당일에도 무단 결석, 미술을 공부해 등교하지 않은 B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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