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의사 반하는 의견서 제출한 변호사 징계신청 검토"

이영주 2023. 8.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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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의사와 다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 중 중도 퇴정한 법무법인 덕수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화영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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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중 변호인사임서 제출후 일방 퇴정해 공판 공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의사와 다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 중 중도 퇴정한 법무법인 덕수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촬영 이영주]

수원지검은 8일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인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이화영의 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임의로 제출한 후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퇴정해 공판이 공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2차 공판에서 덕수측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달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덕수 측은 이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덕수 측은 재판장 기피신청서와 변호인 사임서도 차례로 제출한 뒤 공판 도중 퇴정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발된 채 재판은 진전 없이 끝났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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