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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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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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부당이득이 상당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의 위협을 느껴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하고 실제로는 주문 시각, 수량, 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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