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교서 수업 중 흉기 소지한 학생… '출석정지 2주' 조치

정유진 기자 2023. 8.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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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흉기를 소지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남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을 복도로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에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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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교사 등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흉기를 소지해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남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B군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B군을 막던 교사는 그의 보조 가방에서 흉기를 발견했다. 이에 교사는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을 복도로 내보냈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군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에 교사와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B군은 곧바로 분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소동 당시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학교는 해당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B군에 대해 출석정지 2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학교는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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