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조아서 기자 2023. 8.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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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한다.

공사는 다른 임대주택에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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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전기차 보유 추이를 검토해 행복주택 1개 단지와 영구임대주택 1개 단지를 설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에 공사는 이달 중 환경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전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컨설팅 부산시 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제품과 수량을 정하고 주변 환경, 전력공급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설치에 착수한다. 설치완료까지 약 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다른 임대주택에도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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