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단계적으로 분리…필요하면 신체 제지 허용해야”…교사 생활지도 방안에 담기나

홍지상 2023. 8.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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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동선 분리', '출석정지' 등 조치가 가능한 규정을 생활지도 고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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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관련 포럼 열어
해외 사례, 문제 학생 지도 방법 등 소개
일선 교사들, 현행 제도 보완점 지적하며
"문제 학생 단계적 분리, 신체적 제지 필요"
교육부, 전문가·교직단체·교원·학부모 등과 의견 수렴키로
장성윤 교육부 차관이 7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사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제기됐다. 학생이 정신적 질환으로 문제 행동을 계속하면 학부모에게 진단 검사와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교육부가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를, 올 6월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은 8월까지 고시를 마련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번 포럼은 고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와 교실·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로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아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이 고시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를 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며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학생의 위협 행위와 같이 즉시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교사가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동선 분리’, ‘출석정지’ 등 조치가 가능한 규정을 생활지도 고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역시 “수업 시간 가운데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지속해 떠들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교실 퇴실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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