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건 계기 제주도의회, 의원 징계 규정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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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회의를 거쳐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 수위와 종류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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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회가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의혹으로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회의를 거쳐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 수위와 종류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의회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직무관련 금품을 받거나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기밀누설, 사례금 등 수수, 겸직신고 위반, 청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의원도 동료들의 표결 등을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강경흠 사건 이후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징계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송영훈 의회 운영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징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등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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