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2 학력평가 유출' 해커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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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19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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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대학생 해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19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3이었던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75번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은 고등학교 2학년생 27만 명의 성적 파일을 빼낸 뒤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운영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또 해당 대화방에 성적 파일을 직접 올리고 이외에도 지인 등 15명에게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1만 2백여 명의 성적 파일을 교육청 서버에서 빼내, 성적표 파일과 접속 링크를 친구 2명에게 보낸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남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2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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