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주려 '쪼개기' 송금 이제 그만....규제심판부 "금융불편 완화하라"

이대혁 2023. 8.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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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제출할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고 규제심판부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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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목적 증빙하는 각종 서류 요구
제출 안 하면 일일 이체한도 30만~100만원
"법적 근거 없는 국민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제출할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규계좌 이체ㆍ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인터넷뱅킹ㆍ현금자동입출금기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등)가 제한된다.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 불편이 뒤따랐다. 실제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은행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 또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 원은 해외 사례보다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법인의 경우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여러 번 쪼개서 송금해야 하는 등 일상적 금융활동에 제약이 컸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별, 창구별로 달라 소비자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고 규제심판부는 꼬집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적 근거 마련, 일일 한도 상향 합리화 등을 연내 결정하고, 증빙서류 표준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의심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각각 주문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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