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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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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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감 등 5명 혐의 부인·1명만 인정…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교육감 측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2년 동안 침체했던 강원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옅은 미소를 띤 모습을 보였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 사건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한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을 제외한 피고인 5명의 경우 한씨만이 종전대로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신 교육감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 공소사실과 증거자료에 관한 인정 여부를 정리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잡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신 교육감의 법정 출석을 두고 지역 학부모단체들은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학부모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학부모들은 강원교육의 한 단계 발전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신 교육감의 범죄 혐의였다"며 "그는 별다른 해명 없이 '기소와 교육감직 수행은 별개'라는 도덕 불감증적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수장의 부패·비리 때문에 강원교육이 혼란에 빠지고 더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신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당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맞은편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원자유공정연대가 신 교육감을 응원하는 대형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단체들 사이 충돌은 없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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