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할머니 애원에도 살해, 7만5천원 빼앗은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혜선 2023. 8.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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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애원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어머니 지인인 B씨(당시 75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는 "A씨는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을 살해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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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어머니 지인인 B씨(당시 75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할머니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협해 현금 1500만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에서는 “A씨는 계획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을 살해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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