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법 개정·악성민원 방지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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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법안과 교육기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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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법안과 교육기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법 등을 개정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은 사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한 뒤 경찰이 수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경찰 수사 전에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한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으로 확대하고,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이 보장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고성 교권침해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장이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진단·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기관과 지원인력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피해보상·법률 지원 확대 ▲ 교권침해 학생 부모의 교육 의무화 ▲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학교 생활 규정' 표준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16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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