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한 고교생 구속 기소…검찰 “잦은 폭언·폭력 행위”

강정의 기자 2023. 8.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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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보름 전 절교선언에도 협박
피해자 집에서 말다툼 하다 범행
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8일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 A양(17)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A양은 지난달 12일 정오쯤 대전에 있는 피해자 B양(17)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잦은 폭언·폭력 행위를 가했고, 범행 보름 전에는 절교를 했음에도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고, 피해자 모친을 비롯한 학교 친구들 등의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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