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태풍대비 '현장대응체계'로 전환"

안동=황재윤 기자 2023. 8.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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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다.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지난달 집중호우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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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다.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지난달 집중호우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 때 보니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며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며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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