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법안' 조속한 개정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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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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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 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요구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를 벌인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절차로 돼 있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에 형법 상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추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위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과 함께, 현재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해 보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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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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