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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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상당수가 지난달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포함된 만큼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즉시 검토하겠다"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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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주 혁신도시에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기관이 다수 모여있다.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과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의료정보 민감성, 의료AI 개발 등에 따른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들은 △의료영상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IRB(생명윤리위원회)와 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제공절차 간소화 △데이터 보유기관 대상으로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홍보 △기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목록 공개, 가명정보 보관기준 완화, 유전체·민감부위 등 의료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연내 영상정보 등에 적용 가능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RB·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헬스 분야 및 진료정보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의사항 중 상당수가 지난달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에 포함된 만큼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한편,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도 즉시 검토하겠다"며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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