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단계적 분리'···보호자 의무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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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권 붕괴 문제를 타개할 해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퇴실 조치를 내리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 주최·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8일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교육계 인사들은 고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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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생활지도 고시안 2학기에 반영
정부가 교권 붕괴 문제를 타개할 해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퇴실 조치를 내리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 주최·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8일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포럼에서 교육계 인사들은 고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구두주의·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학생의 귀가 조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생·학부모가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에 추가돼야 한다”며 “학교관리자도 교사가 원하는 경우 상담에 의무적으로 동석해 중재·추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구체적 지도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두루뭉술한 규정은 오해와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명확한 지침은 올바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주의, 특정 장소로의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의무를 명시화 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교육부가 교원의 생활지도의 범위와 교권 침해행위를 규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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