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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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연내 영상정보 등에 적용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8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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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연내 영상정보 등에 적용 가능한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8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분야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은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과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데이터 활용 현장을 견학했다.
강원지역 데이터 기업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의료 AI(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발전에 맞춰 가명처리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영상데이터의 명확한 가명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의료데이터 연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병원의 데이터 심의가 불충분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줄여 의료기술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도 나왔다.
이밖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불안해하고 있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기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목록 공개, 가명정보의 보관기준 완화, 유전체·민감부위 등 의료영상정보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최 부위원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 마이데이터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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