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한 학생 즉시분리·학부모 소환 제도화되나···‘아동학대판단위’ 설치도 제안

남지원 기자 2023. 8.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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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례와 고시 마련 시사점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방법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고시에 담길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거나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이 거론된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열고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에 명시됐는데,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은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당초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초등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절차를 서두르면서 2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초부터 학교 현장에 고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럼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고시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영국과 미국, 핀란드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문제행동별 대응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생활지도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문제행동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가능한 훈육조치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감천초 교사)은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후 일정 횟수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두 주의를 줬는데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등 교실 내에서 즉시 분리하고, 2차는 학교 내 별도 공간에 분리하며 3차는 학부모 소환이나 귀가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학생이 문제행동이나 돌발행동을 해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경우 안전을 위해 신체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는 보호자가 학교에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학교가 보호자에 상담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를 소환해 상담을 하거나 특별교육을 이수시킬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해 생활지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위기학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법에 명시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인지한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법령에 규정하자고 밝혔다. 학교급별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하라고도 요구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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