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긴급 생계비 지원…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박차

이정민 기자 2023. 8.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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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의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규제 완화가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더해 도는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피해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년 동안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 이러한 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받을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토대로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이 시행됐으나 이번에 DTI가 적용되는 만큼 집주인의 대출금 한도는 늘어나게 된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분만 반영한다.

이는 도가 지난 5월 ‘역전세(전세가〉매매가)’를 예방하고자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낮을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도는 생활고를 겪는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지난달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또 이번달 중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등 긴급 지원주택 입주 시 도는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도 전날 공포됐다. 도는 도의회와 함께 보증료 지원 예산확보, 지원체계 구축,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는▲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본적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회복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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