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풀리고, 서류 조작하고”…‘고용유지지원금’ 2억원 편취한 사업주
자신의 회사 직원이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억여원을 편취한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사업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그가 부정 수급한 각 고용유지지원금의 3~6배인 6억3천7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직원 39명이 휴직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2억5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 4곳에 각 직원들을 분산 이동시킨 뒤 사전에 이들로 하여금 휴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한 경기지청은 약 6개월에 걸쳐 직원 전원에 대한 출석조사, 통신영장 신청, 현장방문조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A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A씨 회사에서 허위로 휴직한 직원은 사실상 22명이었으며 A씨는 이 중 일부를 각 법인에 중복 등록하는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6명분을 더 수령, 도합 1억9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자신이 채용하지 않은 직원 1명을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휴직했다고 속여 680여만원을 추가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되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486건, 부정수급액 7억4천200여만원(총 반환액 15억2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 처분하고, 부정수급자 104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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