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를 조종해"…여성 뺨 때리고 행패 부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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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에서 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부산 한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와인병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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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박상아 기자 = 부산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길에서 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부산 한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와인병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앞에 있던 B씨(20·여)도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는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음료 결제가 되지 않자 가게에 있던 와인 2병을 바닥에 깨뜨리기도 했다. 부친이 A씨와 다툰 후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길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발로 차 6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 사회복무요원임에도 8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고 복무이탈의 죄질도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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