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시행...이주정착지원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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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게 2,0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8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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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방식' 차액 국가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게 2,0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된다.
대구시는 8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의 10㎞ 이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 및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했다. 이에따라 첨단 물류중심의 공항과 신공항 배후도시,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고, 세대당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고,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도 상세하게 규정해 공항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는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도시개발 등의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며, TK신공항 건설 업무를 전담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이달 중 출범한다. 대구시도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민강공항 사전타장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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