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세반' 2명만 모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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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두 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0세반 등록 영아 수가 정원(세 명)의 50%를 넘을 경우 영아 한 명분 기관보육료(올해 기준은 59만9000원) 수준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 인원이 두 명일 때는 총 222만6000원이 지원되는데 보육교사 월급(약 20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0세반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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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양육 부담 감소 기대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두 명만 있어도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정원 세 명이 채워져야 0세반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0세반 부족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0세반 등록 영아 수가 정원(세 명)의 50%를 넘을 경우 영아 한 명분 기관보육료(올해 기준은 59만9000원) 수준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 영아 수가 두 명이면 정원 충족률이 50%를 넘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0세반 추가 지원 의사를 드러낸 만큼 심의를 거쳐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0세반은 보육교사 한 명당 영아 최대 세 명으로 구성된다. 현실적으로는 정원에 한 명만 모자라도 0세반이 편성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아이 한 명당 월 111만3000원(부모 보육료 51만4000원+기관 보육료 59만9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등록 인원이 두 명일 때는 총 222만6000원이 지원되는데 보육교사 월급(약 20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 0세반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는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는 0세반 등록 인원이 두 명이더라도 사실상 세 명이 다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에도 0세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0세반에 다니는 아동은 2021년 8만3815명에서 지난해 9만4620명, 올해 9만5798명(2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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