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故 채수근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군 기강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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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 A대령이 정식 해임됐다.
해병대는 8일 오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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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단장 A대령이 정식 해임됐다.
해병대는 8일 오전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심의위원회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 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조사 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확인 후 결재까지 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은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대령은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는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방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서 즉시 보직 해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까지 하고서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윗선 개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병대 보고서에 기재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다. 그들의 업무상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범죄 혐의와 상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대령은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다. 인사소청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될 경우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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