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강릉 초등생 성매매 집행유예…가해자의 편에서 성착취 바라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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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릉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1심 판결을 두고 "가해자의 편에서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성범죄 처벌은 합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초등생 성착취에 합의를 이유로 양형하는 것은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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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릉 초등학생 성매매 사건’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1심 판결을 두고 “가해자의 편에서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성범죄 처벌은 합의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초등생 성착취에 합의를 이유로 양형하는 것은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린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성착취를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라”며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여성인권공동체 등 인권단체도 지난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1심 선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해 강릉에 거주하는 남성 6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같은지역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과 B양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 등을 주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춘천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18일 1심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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