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무리한 수색’ 강요했나

구현모 2023. 8. 8.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이 무리한 수색을 강요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후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은 보고서에 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기재했고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성과’ 이미지 도출 위해 무리한 지시 남발”
국방부, 수사지휘권 행사로 개입·축소 의혹도 나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이 무리한 수색을 강요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후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故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에 정부가 수여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채 상병 영정 아래에 놓여 있다.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소속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동료 병사들의 제보 등을 근거로 재구성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발표했다. 센터는 “사고는 임성근 사단장 이하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 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해병대원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했지만, 이후 중대 카카오톡 대화방에 ‘(물에)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실시하라’는 임 사단장의 지시사항이 계속 전달됐다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도 지휘부가 장병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하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안전조치 대신 강도 높은 수색을 독려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수사단은 보고서에 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기재했고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31일 범죄 혐의 기재를 이유로 이첩 시기를 장관 국외출장 복귀 이후로 미루라고 수사단장인 A 대령에 구두로 지시했고, A 대령이 이행하지 않자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해병대가 조사한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국방부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윗선에서 그 내용을 문제 삼고 수정하게끔 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라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45조에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국방부 장관은 조직 체계상 상관일뿐 수사기관의 직무상 상관이 아니라고 본다”며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를 내린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훈령 제2682호에 따르면 군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의 죄명, 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을 적는 칸이 표기돼 있어 해병대수사단은 훈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라는 것이지, 수사기록에서 무엇을 넣거나 빼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현모·조희연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