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서 흉기 소지한 30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
김현수 기자 2023. 8. 8. 16:37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특수협박)로 검거된 30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소지품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와 관련 진술을 확보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2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를 발견한 역사 내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가방에 흉기 2점이 발견됐다. 또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메모 1장과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는 메모 1장 등 2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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