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살해당했다” 오열하는 母 앞에서…美 판사는 휴대전화 ‘삼매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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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살해당해 오열하는 아이 엄마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한 판사가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트레이시 소더스트롬(50)은 재판 중에 휴대전화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빈축을 샀다.
링컨 카운티 보안관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은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는 판사의 행동을 조사했고, 그동안 7번의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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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살해당해 오열하는 아이 엄마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한 판사가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트레이시 소더스트롬(50)은 재판 중에 휴대전화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빈축을 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주 링컨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지난 6월 연인의 2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것이었다.
판사는 재판 시작 전 배심원들에게 재판 중 공개되는 증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재판 내내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졌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이미지를 검색하기도 했다.
아이 엄마가 2살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증언을 하며 오열하는데도 판사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링컨 카운티 보안관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은 오클라호마 사법고발위원회는 판사의 행동을 조사했고, 그동안 7번의 재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 확인했다.
지방 검사인 아담 팬터는 “배심원들은 재판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인데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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