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민의힘이 선거법 개정 무산시켜”…여당 “터무니없는 사실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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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여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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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을 여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에게만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재가 위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야는)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의 이견이 도출되었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은 "법사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성격, 30명 인원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조항의 모호성과 법 체계의 정합성, 헌재의 위헌 취지에 부합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법안심사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SNS에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는) 수 개월간의 정말 치열한 논의 끝에 금권선거, 선거 경쟁 과열로 인한 공동체 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에 여야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 내어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후의 수정제안을 통해서 이견이 있는 일부 조문을 제외한 조항들이라도 우선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막자고 호소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이마저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인 7월 31일을 국회가 스스로 어기는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까지를 입법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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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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