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무법사태' 여야 공방 재개…"與책임 vs 사실왜곡"

류미나 2023. 8.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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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8일 입씨름을 재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 개정 지연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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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배, SNS에 "與 월권으로 10월 강서구청 보궐선거 무법천지 자초"
與법사위원들 "일부 野 의원도 개정안 문제점 인정…무작정 마무리 불가 상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가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현수막 규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8일 입씨름을 재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 개정 지연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은 초유의 입법 공백을 초래하며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무법천지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야 합의 정신도 깡그리 무시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조차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부리며 일방 산회를 선언함으로써 선거법 무법천지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간행물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용하면서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 오죽 답답하면 입법조사처가 이러한 간행물을 발간했을까"라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간행물에서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논쟁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절한 선거운동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가오는 선거를 고려하여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앞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유감을 표했다. 2023.7.27 xyz@yna.co.kr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고 7월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심의를 거쳤다"며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됐기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라고도 했다.

김영배 의원이 인용한 입법처 간행물에 대해서도 "결론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마치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영배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만이라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 미비로 현수막 난립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 입법 미비로 인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개정 작업 시한을 넘기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됐다. 2023.8.1 ksm7976@yna.co.kr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법 중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인쇄물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 법사위로 넘겼지만, 선거 관련 집회나 모임 개최 규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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