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 "중대한 기강 문란 "(종합)
수사단장 측 "명확한 '수정 명령' 없었다"… 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이 8일 확정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박 대령 본인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통보서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서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박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현 보직에서 계속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했을 때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보직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처럼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이를 심의해야 한다. 박 대령은 이달 2일 보직해임 조치됐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거나 △중대한 직무유기·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중대한 군 기강 문란·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엔 해당자를 선 보직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채 상병 사고 경위와 부대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그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루고 대기하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고, 이에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발표도 취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법무관리실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를 적시할 경우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채 상병 사고 관련 조사 기록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달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를 '군 기강 문란'으로 판단,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곧바로 회수했고, 현재 박 대령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 장관이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뒤 구두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문서상으로 명확한 '수정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를 적용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란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이번 보직해임심의위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는 방침. 따라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찰에 재이첩할 자료엔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 등은 모두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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