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병상 확대 제동…수도권 분원 복지부 사전 승인받아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8일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특히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주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방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역별 병상관리 체계를 구축키로한 것이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권한이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이양돼 있는데, 이를 의료법상 명시된 시도지사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과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 등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이들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시책의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축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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